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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독일헌법 세계 최초 동물권 명시
[스크랩]"국가는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생명의 자연적 기반과 동물을 보호할 책임을 갖는다"
2007년 08월 14일 (화) 14:37:39 초록만사 편집부 greenjuice@koreagreens.org

2002년 6월 21일 세계 최초로 독일헌법에 처음으로 동물권이 명시되었다.
이것은 독일 녹색당을 중심으로 한 생명권과 동물권에 대한 입법화 활동의 성과물이었다.

한국에서도 초록정당이 향후에 생명권 및 동물권에 대한 입법화를 시도하는 경우에 국제적인
판례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결정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편집자주 


1. 국제적인 동물보호법 및 동물권리법에 대한 연구단체는 다음과 같다.

http://www.ll.georgetown.edu/intl/guides/InternationalAnimalLaw.cfm


2. 관련기사: 가디언지와 AP연합통신


독일 동물권 헌법으로 명시되다. 

 

독일 기본헌법 20조는 다음과 같다.
“국가는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생명의 자연적 기반과 동물을 보호할 책임을 갖는다.”

이 쟁점은 독일 정치인들 사이에서 10년 동안 날카롭게 논쟁이 되었다.
독일에서 동물은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조건을 정의하는 법령을 통해 보호되어왔다.
그러나 활동가들은 그러한 법령이 연구 목적으로 동물이 사용되는 것을 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연방의회는 실험을 지도하고 실행의무를 갖는 등 여타의
다른 침해 권리에 맞서서 동물권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 법률은 화장품이나 상비의약을 실험하기 위해서 동물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생태주의적인 녹색당의 소비자모임 대표인 르네트 쿤나스트는 많은 시간동안 동물권의 헌법화를
위해서 활동해 왔으며,

그 시작의 의미를 갖는 변화에 대해서 환영하였으며, 그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간은 여전히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고 쿤나스트는 언급했다.


보수적인 의회의 구성원들은 이미 헌법의 변화에 대해서 반대해왔으며,
인간의 이해보다 동물에 이해가 강조될 위험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독일의 연구 산업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권리 활동가들은 이 헌법의 변화가 동물을 운송수단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마침내 끝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입법자는 정부는 실험을 수행하는데 동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안을 찾고 있는
연구 기금 계획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가디언>2002년 6월 22일

獨, 동물에도 헌법적 권리 부여  (2002.06.22)

독일 의회는 21일 동물에게도 인간과 같은 헌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독일 상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명시한 헌법 조항에
‘그리고 동물’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헌법 개정안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스위스가 1992년 유사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적으로 동물을
‘사물’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었다.


독일에서 이같은 헌법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앞으로 연구나 종교적 관습에 따른
동물권 침해 사례에서 동물권쪽에 비중을 두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의사의 처방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의약품이나 화장품의 제조·연구 실험용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일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는 동물권의 헌법 명시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논쟁이 벌어져 왔으며,
올해 초까지도 보수파는 인간의 이익보다 동물의 이익이 우선시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독일 연구개발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헌법화에 반대해왔다.


(베를린=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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