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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 개혁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제안하며
계란세례 맞은 꼴수구 이회창
자식위장취업 탈세巨富 이명박
합당과 분열 정동영과 이인제
착한(?) 시장주의성장론자 문국현
진보의 늪에서 허덕이는 권영길
선관위 등록 예비대통령후보 151명
누가 희망이 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희망은 어디에서 건져야 한단 말입니까?
요즘 잠이 오질 않아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저만 그랬으면 합니다.
지친 눈을 부비며 쓸쓸히 나서 봐야, 새벽 한강과 낙동강엔 검은 비만 내립니다.
두렵습니다.
최근 앨 고어와 IPCC(유엔산하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가 노벨평화상을 공동으로 받았지요.
앨 고어의 상을 두고는 말이 많습니다만, IPCC의 경고는 매섭습니다. IPCC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인류가 버티고 서 있는 지구현실이 매우 위태롭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덮쳐 오는 지구온난화와 지각변동에 따른 대재앙의 경고는 앨 고어만의 ‘불편한 진실’이 아닙니다.
한편 광우병쇠고기에서 촉발된 인간광우병의 재앙은 이미 현실화 되었습니다. 2004년 12월 드디어 일본에서도 인간광우병(vCJD,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중년의 남자였는데, 이 충격적 사실을 조사해 발표한 사람은 후생노동성 장관 오츠지입니다.
그래서 초록은 지금 이 냉정한 현실 앞에 서서 우리 국민에게 진지하게 묻고,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재검토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시대정신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경제성장입니까? 경부운하를 지구온난화의 재앙과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탈세巨富도 괜찮고, 시대착오적인 꼴수구도 용인하시는 겁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국민여러분!
초록은 대한토건족과 부패의 깊은 늪에 빠져버린 대한삼성공화국이 무섭습니다.
일간조선갑제와 석간문화현대의 무자비한 욕망도 무섭습니다.
첫눈이 내린 서울역 광장엔 여전히 갈 곳이 없는 노숙자들이 소주에 의지한 채, 자본과 권력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몸보신의 나라, 대한민국은 개·돼지·소·곰 가릴 것 없이 모든 생명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때문에 산천초목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초록은 시대정신을 다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시대정신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지구온난화의 대재앙을 인류의 힘으로 피해갈 수 있는 시간이 10년 남았다고 합니다. 향후 10년 내에 특단의 흐름을 바꾸어 놓지 못하면 공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0년입니다.
그래서 초록은 7%든, 8%든 그 어떤 성장론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대정신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생명살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근간을 바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은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이 만든 헌법 10조입니다. 헌법 10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근대인간은 지구와 인간 이외의 생물종 모두를 인간의 욕망에 복무하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근대정신의 꽃은 헌법 10조입니다. 헌법 10조를 바꾸지 않고는 당대의 현안이 되어버린 지구온난화와 생물종다양성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주권, 인민주권 모두 자연과 뭇생명을 살육했습니다. 그 결과 근대인간은 자연의 분노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젠 자연과 뭇생명에게 주권을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반성하고 성찰하는 겸허한 인간을 포함한 이른바 생명주권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록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개혁을 제안합니다.
초록의 헌법 10조 개혁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초록헌법 제10조(생명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모든 생명은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제 공동체는 모든 생명이 가지는 불가침의 생명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 개혁은 근간을 바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논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은 국민이 나서야 가능한 일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얼마 전 브라질을 급히 찾아 간 자리에서 인류는 ‘지금 당장 세상을 바꾸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10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당장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2007년 ‘인권을 넘어 생명권으로’라는 기치아래 시작하는 초록의 헌법 10조 개혁운동은 지구와 내 삶의 터전을 ‘생명지속가능한 살림공동체’로 만들어 가기 위한 첫 번째 제안입니다. 이 일을 통해 자본의 덫에 걸린 인간의 욕망을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인류의 생활양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집단적으로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님이라 부르리 꽃도 사람도 짐승마저도’라고 노래하는 어느 시인처럼 세계관의 전환을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가난한 시인들이 근대를 넘는 체제의 전환을 도모할 지도 모릅니다. ‘가을의 공모(共謀)’ 주제는 헌법 10조 개혁운동입니다.
온나라 모든 국민의 서명운동이 ‘지금 당장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행동’입니다.
/ 이 글은 2007년 초록당(준)의 대통령후보 출마기자회견 당시 헌법 제10조 개혁 대국민 서명운동을 제안하면서발표한 성명서입니다. 글은 정호 초록당(준) 집행위원이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