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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위 자전거-자동차에 같은 권리 준다” | |
행안부 “차 우선권 폐지”…올안 법 개정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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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차도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동등한 통행 순위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자전거 운전자들은 뒤에 따라오는 차에 길을 비켜줄 필요가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오후 10개 부처·청·위원회의 과장급으로 구성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기획단’ 특히 경찰청은 그동안 차도에서 자동차에 통행 우선권을 주던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현행 도로교통법 16조1항을 보면, 차도에서 통행 우선순위는 긴급자동차 > 자동차 > 원동기장치 자전거 > 그밖의 차마(자전거 포함)로 돼 있다. 또 20조에는 우선순위를 가진 차가 뒤따라오는 경우 도로 오른쪽으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긴급자동차에만 통행 우선순위를 주고, 나머지 자동차와 원동기 자전거, 차을준 행안부 지역발전과 사무관은 “이들 조항 때문에 정상적으로 통행하는 자전거와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자전거 주차장 설치 확대 의무화 △공공 자전거 표준모델 개발·보급 △대중교통 수단과 자전거 연계방안 마련 △자전거 통학 활성화 △차도 줄여 자전거 전용차로 마련 △자전거 전용 신호등과 자전거 횡단도로 설치 기준 마련 등 내용을 확정했다. 김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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