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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논객 미네르바' 컴백에
정부 화들짝 놀라 ...


조선일보 12월 30일자 2면. 
한국일보 12월30일자 18면.
중앙일보 12월30일자 10면.
 




 

 

조선일보는 
 "정부는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 범죄 전담 수사부를 설치하고,
200명 가량의 검찰 내 전산 전문 직원들에게도 수사권을 부여해
인터넷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가 돌아와
정부가 화들짝 놀란 일이 벌어졌다.

한국일보는 18면 기사
<돌아온 미네르바에 화들짝 놀란 정부>에서
"절필 선언을 하며 한동안 행적이 묘연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예의 도발적인 글과 함께 다시 돌아왔다"며
미네르바의 재등장에 화들짝 놀란 정부는
이례적으로 공식 해명자료를 내놓는 등 사태진화에 나섰다
"고 보도했다.

▲ 

한국일보에 따르면,
'미네르바'는 29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광장 '아고라'에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달러매수 금지 공문을 외환시장에 보냈다"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가 아고라에 글을 올린 것은 11월13일 절필 선언 이후 처음이다.
그는 글에서

"정부가 이날 오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
"며
 
"
세부적인 내용은 법적 문제상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중요 세부 사항은 각 회사별 자금관리 운용팀에 문의하기 바란다
"
고 적었다.


'미네르바'는
또 이어서 올린
'한국 경제 성장률에 따른 스펙트럼 개요'라는
제목의 글에선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0%~-1% 내외로 접어들 경우
2010년 이후 대중국 무역수지는 45%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일반 가계 소비 여력 감소와 자영업 붕괴로 이어질 것
"

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모처럼 등장한 미네르바의 글에 네티즌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내고
인터넷 언론들이 비중 있게 보도를 하자,
정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냈다"며

"개인발언에 대해,
더구나 익명의 사이버 논객 발언에 대해 정부가 공식해명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만큼 '미네르바의 후폭풍'을 우려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에서
"미네르바가 게재한 (공문 발송)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미네르바가 올린 이 글들은 게재 3시간여 만에 삭제됐다.
 

중앙일보는 10면 기사
<다음 '미네르바' 글 3시간만에 삭제>에서
"다음 측은 (오후 1시20분에 올라온) 문제의 글을 오후 4시30분쯤 지웠다.

다음 정지은 홍보팀장은
'해당 글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정보통신망법과
자체 게시글 운영 규정에 따라 30일간 네티즌이 읽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다음은 그러나 개인 정보보호를 내세워 누가 삭제를 요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 게시 글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은
해당 사이트에 글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사이트 운영자는 즉시 심의해 삭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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