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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된다
기후변화대책법안 입법예고
한겨레 권혁철 기자
정부는 28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유럽연합에서 시행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담은 ‘기후변화대책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사업자들이 쓰고 남은 배출권을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 거래제의 발효 시기는 사업자 준비 기간과 국제협상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정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가 구성돼

△기후변화대책의 기본 방향 및 전략기획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대응 종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또 지금까지 국가만 세우도록 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지방자치단체에도 의무화했다.

정부는 “기후 관련 저탄소 첨단기술 개발과 신재생 에너지 등 기후변화 산업 육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할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면 우선 적용될 업종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제지·시멘트·발전소·석유화학 등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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