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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된다 | |
기후변화대책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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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유럽연합에서 시행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담은 ‘기후변화대책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정부는 “기후 관련 저탄소 첨단기술 개발과 신재생 에너지 등 기후변화 산업 육성을 통한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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