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자동차회사 천식환자들에게 5년간 1,580억엔 지급하라"
[글로벌 그린스] 도쿄 대기오염소송 천식환자들 11년만에 승소
2007년 08월 10일 (금) 15:12:00 편집부 koreagreens@koreagreens.org

도쿄도 내의 천식 환자등이 일본 정부와 도, 자동차 메이커 등에 손해배상과 오염물질의 배출 금지를
요구한 「도쿄 대기오염 공해 소송」이 2007년 8월 8일, 도쿄 고등 법원(하라다 토시아키 재판장)에서 
열려 화해판결이 났다.

새로운 의료비 조성 제도 마련, 충실한 공해 대책 준비, 자동차 메이커 7사의 해결금 12억엔의
지불 등이 화해 조항에 포함됐다.

이 소송은 제소로부터 11년만에 해결되었다.      

   
  화해가 성립한 도쿄 대기오염 공해 소송의 회견에서, 고객 숙이는 원고 단장 니시 쥰지씨(중앙). 앞은 원고단 사무국장 이시카와 마키코씨=8일 오후 6시 22분 , 도쿄도 분쿄구에서. (사진: 아사히신문)

판결에 따라, 도는 의료비 조성을 위한  제도를
내년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와 메이커 등이 비용을 내고, 대상이
되는 약 7만 8000명에게 5년간에 합계 200억엔
을 지출한다.

일본 정부의 공해 건강 피해 보상법(공건법)에
근거하는 대기오염 공해의 환자 인정은 88년에
중지되고 있어 정부와 메이커 회사가 금전 급부
에 응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다만, 대상은 도내의 천식 환자로 한정된다.



이 날은 토쿄 지방 법원의 원고에 대해서도 화해가 성립. 1차 제소로부터 6차 제소까지의
전체 527명의 소송이 종결했다.

화해 조항에는, 원고와 일본 정부, 도, 슈토 고속도로 회사가 환경의 개선 상황 등에 대해서
의견교환 하는 연락회의 설치가 포함되었다.

천식의 원인이라고 의심되는 미소 입자장 물질(PM2.5)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의 설정도 포함해 검토한다'라고 정부의 역할이 명시되어 도쿄나 나고야 등
전국 7개소에서 새롭게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약속되었다.

도는 18세 미만의 천식 환자에게는 독자적인 의료비 조성을 해 왔다.
새로운 의료비 조성 제도는 18세 이상이 대상으로, 공건법으로 구제되어 있지 않은
환자도 포함한다.

시구읍면에 신청해 인정 심사를 거쳐 「의료권」을 받는
▽진찰한 병원 등에 의료권을 제출하면 의료비의 자기 부담분이 제로가 된다--
라고 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

제도 마련의 비용은 나라가 60억엔,
자동차 메이커회사가 33억엔을 도에 거출하는 형태로 부담한다.

도는 수도고에도 33억엔을 요구했지만, 화해 조항에서는 수도고의 부담액은 5억엔으로
매겨졌다. 게다가 "경영 판단으로서의 가능한 최대한의 대응을 했다"라고 하는 수도고와
"계속 부담을 요구해 간다"라고 하는 도의 주장이 병기 되었다.

* 이 글은 아사히신문 08 월08 일자에 실린 기사를 번역했습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TAG
more
«   2025/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