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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가 끝나면 무서운 세상이 되는 군요.

2009년 달라지는
집시법
이랍니다.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민통제의 우려가 있는 사회분야 문제 법안들의 일괄 통과 방침을 확정했다.

국민의 생활필수품인 인터넷과 휴대폰이 감시수단이 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는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국익’을 명분으로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사실상 무한대로 늘려
‘안기부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지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알아본다.


# 인터넷을 통한 국가의 시민 통제


2009년 ○월 ○일. 모처럼 일찍 귀가한 회사원 김모씨는 오랜만에 컴퓨터를 켰다.
포털사이트의 ‘오늘의 뉴스’는 코스피 지수가 800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었다.

침체된 경제 상황으로 매일 수 천 명씩의 퇴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은
남의 일 같지가 않아 한숨이 절로 나왔다.

정부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4대 강 하천 정비사업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는 뉴스도 보였다.
김씨는 기사 아래에 댓글을 달았다.

“삽질만 하면 경제가 사냐. 쥐박이 정말 짜증난다.”

그로부터 며칠 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김씨는 우편물 내용을 확인하고서는 깜짝 놀랐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으니 경찰서로 출두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통지서에 적힌 ○○경찰서로 전화해 어떤 영문인지 알아봤다.

그는 “제가 왜 법을 위반했다는 거죠”라고 따졌다.
경찰은 “지난주 금요일 인터넷에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셨더군요.
사이버 모욕을 하셨으니 현행 법을 어기신 겁니다”라고 대답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사이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3항)는
규정도 알려줬다.

김씨는 어이가 없어 “아니, 대통령이 저를 고소했나요”라고 물었다.
하지만 “사이버 모욕죄는 일반 모욕죄와 달라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고발하지 않아도 수사가 가능합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경찰은 김씨가 회사 사무실과 PC방 등에서 비방글을 몇 차례 더 올린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인터넷 댓글을 단 이후 경찰이 통신비밀보호법(제2·3조 등)에 따라 ‘
합법적으로’ 자신의 휴대폰 감청과 위치추적시스템(GPS)을 통해
그의 동선을 속속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항상 쳐다보고 있는 세상이 돼 버렸다는 것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 거리에만 나서도 범죄


회사원 박모씨는 자신이 가입해 있는 시민단체로부터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번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운하 반대’의 촛불을 밝힙시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그동안 단체 활동에 뜸했던 박씨는 이번 행사에는 참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중학생인 딸이 집회에 같이 가겠다고 했다.
“아직 감기가 다 낫지 않았잖아. 게다가 날씨가 추워”라며 말렸지만 딸은 고집을 부렸다.
박씨는 딸에게 옷을 두툼하게 입고, 마스크를 쓰라고 한 뒤 함께 지하철을 타고 시청 앞으로 갔다.


이미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단체에서 준비해 준 촛불을 들고 무리 속에 섰다.
2시간 남짓 진행된 집회가 끝나자 거리행진이 시작됐다.

인도를 걸어가던 부녀에게 경찰이 다가왔다.
경찰은 이들에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을 어겼으니
긴급 체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박씨가 “그게 무슨 소리냐”며 나섰다.
경찰은 “집회·시위의 참가자가 신원 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복면 도구를 착용해서는 안되는데,
마스크를 썼으니 현행법 위반입니다”
(집시법 제14조 4항 등)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튿날 박씨는 자신이 속한 시민단체 간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로 간사의 긴 한숨소리가 전해졌다.
“우리 단체가 촛불집회를 주동했다고 1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어요.

상인들이 불법 시위로 경제적 피해를 봤다네요”라는 간사의 말 때문이다.
집단행위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을 얘기하는 것이었다.

박씨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되겠죠”라고 인사하며 전화를 끊었지만,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 국민감시에 날개를 다는 국정원


서울 00대학교 이모 교수는 대운하 사업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부족해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인 친구로부터 대운하 사업 추진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정리한 문건을 얻을 수 있었다.

친구는 “학문적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지만, 자료를 본 뒤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기 위해 문건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이 교수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을 국정원 소속 직원이라고 밝힌 그는 “비밀 자료를 불법적으로 획득했다”며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을 해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비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비밀보호법 제28조)고 말했다.

또 “친구 분도 곤경에 빠질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업무상 비밀을 취급하는 자 또는 취급했던 자가 그 업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비밀보호법 제29조)는 것이었다.

이 교수는 “그런데 국정원이 왜 이 일에 관여하느냐”고 물었다.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법이 바뀌어서 우리 업무 범위가 대공·방첩·대테러뿐 아니라
국가 안전보장·국익에 미치는 국가정책 수립 정보와
중대한 재난·위기 예방관리 정보로 확대됐다”(제3조1항)고 설명했다.
국정원에 비밀의 분실·누설에 대한 조사권과 검찰 고발권도 부여됐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확한 국정원의 활동범위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국익을 핑계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겠다는 것이구나’라고 이해했다.

이 교수는 국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그의 휴대폰과 e메일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자료출처 경향닷컴]


이글 포스팅하면서도 조마조마해지네여.. 
이거이거 공산권 국가보다 더 무서워지겠네요..

이러니 로또 당첨되는 사람마다 다들 이민가는 겨겨겨..

2009년엔 국정원이 인기 직장이 될 듯....
이것이 2008년을 보내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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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모욕죄 존재 자체가 국제적 모독거리



박경신 (고려대법학과교수 / 참여연대 공익법센타)                                            

모욕은 특정 상대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모욕 규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표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인데,
이는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대법원 판례들이 이미 명예훼손 법리를
해석하면서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상대에게 듣기 싫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자유로운 토론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헌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의견표명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과격하거나 저열한 표현을 쓰지 말자는 취지라고
모욕죄를 정당화한다. 하지만 어느 표현이 과격하고 저열한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존재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부모가 그러니 자식도 그렇지’라는 표현은 모욕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음란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은 모욕이라고 판단하였는데,
필자가 실험해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가 후자보다 더 모욕적이라고 생각한다.

똑같은 표현이라도 표현의 대상이 된 자가 느끼는 과격함과 저열함의 정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自尊感) 즉 체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자신은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당신은 대통령 재목이 못 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욕이 될 수 있다.

표현수용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존감에 따라 표현의 가벌성이 달라진다는 것은 표현자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될 것이다. 결국 표현의 과격성 저열성은 규제의 잣대가 될 수 없다.

혹자는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자존감의 침해만을 모욕으로 처벌하면 위 문제는
해결된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한 사람이 합리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자존감의 범위를 법원이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법원은 객관적 지표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은 ‘사회적 지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신 말은 초등학생 같은 소리이다’라는 표현도 교수가 학생을 향해 사용한다면 모욕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학생이 교수에게 사용한다면 모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제시된 상대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표현의 가벌성이 달라진다면 표현을 사용한 사람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불평등한 침해가 될 것이다.

아니 더 나아가 법원이 한 사람이 가진 합리적인 자존감의 범위를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든 재단하는 것
자체가 행복추구권의 핵심적 요소를 침해하는 것 아닐까?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일반적인 모욕 규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명예에 대한 욕망은 명예훼손 규제를 이용하여 객관적인 평판을 허위주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주관적인 ‘체면’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일반인에 대한 모욕죄가 있는 국가는 독일과 일본 뿐이고,
독일에서는 마지막 유죄판결이 1960년대였고 일본에서는 처벌이 매우 경미하다.

미국은 모욕죄 자체가 없다.

일부 사람들이 모욕 규제가 프랑스 등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왕정시대에 만들어졌다가 현대에 와서는 사문화되거나 점차 폐지되어 가고 있는
국가모독죄이거나 역사적으로 억압과 차별을 겪어왔던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혐오죄이다.


우리나라의 모욕 규제가 가지고 있는 더욱 큰 문제는 그 규제의 집행이 형사처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현재 선진국들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마저도 거의 폐지되거나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권력자들이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를 정치적으로 남용하는 패악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예훼손죄보다 더욱 남용 가능성이 높은 모욕‘죄’를 두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다.
논리적으로도 모욕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욕도 포함하게 되어 전세계적으로 폐지 및 사문화의
일로를 밟고 있는 국가모독죄를 두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결국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은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모독이 될 것이다.


혹자는 ‘명예훼손을 가중처벌하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있으니 모욕을 가중처벌하는 사이버모욕제도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도 위헌적인 상황에서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이용해 사이버모욕죄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겨가 묻어 있으니 똥도 묻히자”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또 현재의 법안은 모욕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려 하고 있고,
이는 모욕 규제의 취지 자체를 형해화하는 것이다.

모욕은 개인이 느끼는 모멸감을 방지하거나 개인이 가진 자존감을 보호하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이 모멸감을 느꼈는지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이를 처벌한다는 것은 절도된 물건이 없음에도 절도죄를 적용하는 것과 같다.

사이버모욕죄 찬성자들은 우리나라 인터넷문화의 특수성을 들어 사이버모욕죄의 필요성을 강변한다.
그러나 (1)진정한 불법정보와 (2)단순모욕을 구별해야 한다.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명예훼손 조항, 음란물 배포죄 조항 등의 인터넷 상의 책임을
강화하면 된다. 최진실씨의 죽음도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이지 모욕죄와는 관련이 없다.

우리나라의 인터넷문화가 아무리 특수하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종류의 모욕죄까지 만들면서
개인의 감정이나 의견의 표현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보편타당한 원칙까지 포기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숙고해보아야 한다.

최씨의 친한 친구였던 정선희씨가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반대의견을 이렇게 제시한 바 있다.
“문화는 거대한 호수와 같다. 어떤 미생물이나 병균이 자란다고 해서 물을 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사이버모욕죄 관련 컬럼

- 모욕죄 존재 자체가 국제적 모독거리;, 박경신, 미디어스
- 사이버모욕죄의 대안이 필요한가, 김보라미, 전자신문
- "듣기 싫으면 MB가 직접 국민상대로 소송제기할 것이지...", 오병일, 민중의소리
- 노무현 향한 악플, 블로거 향한 악플도 처벌할건가?, 정광현, 데일리 서프라이즈
- 법무부의 외국법 ‘오독’, 박경신, 한겨레
- "나경원 의원, 왜 악플이 줄어들지 않냐고요?", 완군, 프레시안
- "사이버 모욕죄, 졸렬한 발상을 거둬들여라", 민경배, 프레시안
- 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철폐돼야, 류은숙, 인권오름
- '사이버모욕죄'는 시대착오다, 박경신, 참여연대
- "MB는 머리가 나쁘다"는 형사처벌될 정도의 악플인가?, 오병일, 참세상


성명

- <사이버모욕죄 반대 전문가 선언> 정부와 여당의 사이버모욕죄 입법시도에 반대하며,
그 시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전문가 229명 연명, 2008.11.11
- 사이버모욕죄법안은 연산군 신언패의 부활, 함께하는시민행동, 2008.11.5
- 사이버 모욕죄는 제2의 대통령긴급조치, 경실련, 2008.11.4
-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1.1
- 소위 '최진실법'은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10.6


자료

- 인터넷규제와 표현의 자유 - 2008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박경신,
사이버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
: 박경신 교수 발제문 중 사이버모욕죄 부분 참고

 

***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보낸
뉴스레터입니다.
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는 5차례에 걸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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