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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지원공고





1. 지원예산 규모 : 99,300백만원

2. 지원개요

분 야

구 분

지원규모

(단위사업당)

예산액

(백만원)

지원한도

(천원)

비 고

태양광

고정식

3kW 이하/호

53,436

4,326/kW이하

계통연계 기준임

BIPV

별도 심사

추적식

1,500

별도 심사

남악신도시 지원사업

2,064

-

-

국민임대주택

12,000

경쟁입찰단가

대한주택공사 별도추진

태양열

평판형

12~30㎡이하/호

16,800

465/이하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단일진공관형

8,500

490/이하

이중진공관형

470/이하

바이오

목재 펠렛보일러

23.3kW이하/호

(20,000㎉/h이하)

2,000

별도 심사

-

소형풍력

소형풍력

3kW이하/호

3,000

별도 심사

계통연계 기준임

지 열

수직밀폐형

주택제외

625/kW이하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합 계

99,300

< 주의사항 >

ㅇ 분야별 예산은 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재조정 가능

지원대상은 자가용(자체사용설비)에 한함

ㅇ 모든 지원액은 VAT를 포함한 금액임

ㅇ 태양광발전설비는 결정질계 태양전지모듈을 적용하는 기준임

ㅇ 고정가변형 추적식 태양광발전설비, 가로등용 태양광 발전설비, 박막형태양광모듈사용 설비는 제외

’09년부터 마을(공동체)단위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안내는 [별첨 7]참

3. 지원대상 선정 및 운영 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전문기업을 심사․선정하고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 설치희망자는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된 전문기업을 선택

□ 신청자 및 전문기업은 사업신청서 및 설치확인을 센터에 신청

센터에서 설비 설치확인 후 전문기업에게 보조금 지급

< 전문기업 심사ㆍ선정 >

전문기업

센 터

센 터

센 터

-참여제안서 제출

-심사위원회구성

-전문기업 심사

-전문기업선정

-심사ㆍ선정된 전문

기업 인터넷 공지



< 설비 설치 및 보조금 지급 >

         

설치희망자

전문기업

-전문기업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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