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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예산 규모 : 99,300백만원
2. 지원개요
분 야 |
구 분 |
지원규모 (단위사업당) |
예산액 (백만원) |
지원한도 (천원) |
비 고 |
태양광 |
고정식 |
3kW 이하/호 |
53,436 |
4,326/kW이하 |
계통연계 기준임 |
BIPV |
별도 심사 | ||||
추적식 |
1,500 |
별도 심사 | |||
남악신도시 지원사업 |
2,064 |
- |
- | ||
국민임대주택 |
12,000 |
경쟁입찰단가 |
대한주택공사 별도추진 | ||
태양열 |
평판형 |
12~30㎡이하/호 |
16,800 |
465/㎡이하 |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
단일진공관형 |
8,500 |
490/㎡이하 | |||
이중진공관형 |
470/㎡이하 | ||||
바이오 |
목재 펠렛보일러 |
23.3kW이하/호 (20,000㎉/h이하) |
2,000 |
별도 심사 |
- |
소형풍력 |
소형풍력 |
3kW이하/호 |
3,000 |
별도 심사 |
계통연계 기준임 |
지 열 |
수직밀폐형 |
주택제외 |
625/kW이하 |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 |
합 계 |
99,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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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ㅇ 분야별 예산은 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재조정 가능
ㅇ 지원대상은 자가용(자체사용설비)에 한함
ㅇ 모든 지원액은 VAT를 포함한 금액임
ㅇ 태양광발전설비는 결정질계 태양전지모듈을 적용하는 기준임
ㅇ 고정가변형 추적식 태양광발전설비, 가로등용 태양광 발전설비, 박막형태양광모듈사용 설비는 제외
ㅇ ’09년부터 마을(공동체)단위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안내는 [별첨 7]참조
3. 지원대상 선정 및 운영 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전문기업을 심사․선정하고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 설치희망자는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된 전문기업을 선택
□ 신청자 및 전문기업은 사업신청서 및 설치확인을 센터에 신청
□ 센터에서 설비 설치확인 후 전문기업에게 보조금 지급
< 전문기업 심사ㆍ선정 >
전문기업 |
센 터 |
센 터 |
센 터 | |||
-참여제안서 제출 |
➡ |
-심사위원회구성 -전문기업 심사 |
➡ |
-전문기업선정 |
➡ |
-심사ㆍ선정된 전문 기업 인터넷 공지 |
< 설비 설치 및 보조금 지급 >
설치희망자 |
전문기업 |
||||||
-전문기업 선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