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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쇠고기고시 합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고시효력정지가처분' 신청

12월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 5명 기각..3명 각하..1명 위헌의견 - 사실상 합헌



12월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 9만 6천 여 명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출한 헌법소원을 26일 기각했다.

전원재판부 9명 중 5명 기각, 3명 각하, 1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합헌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쇠고기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또한 외교통상부에 한미쇠고기협상 내용과 자료를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청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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