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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미국이 초국적 자본을 앞세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미래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괴물이다. 그 수단은 ‘흡혈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이다. ISD는 친일매국노 이완용의 무덤에서 환생한 뼛속까지 친미주의자인 이명박과 상왕 이상득의 거처인 청와대와 국회를 무덤 삼아 야밤을 기다리며 기습을 노리고 있다. ISD가 얼마나 무서운 흡혈귀인지 그리고 이들의 매국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2000년 초 볼리비아에서 일어난 ‘물 전쟁’과 최근 독일의 ‘핵발전소 폐기정책’ 두 사례를 통해 보자.

그렇다. 괴담의 진원지 <조선일보>의 표현대로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 그러나 볼리비아의 ‘물 전쟁’은 정부여당도 하나의 사례라고 인정하듯 실제 한미 FTA와 매우 유사하다. 볼리비아 정부는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공공서비스와 자원산업을 다국적 기업에 팔아 넘겼다. 그 가운데 상수도를 IMF의 지원 조건으로 미국의 다국적기업인 벡텔에게 매각했다. 상수도가 민영화된 뒤 수돗물 값은 원 가격보다 4배로 뛰었다. 볼리비아 국민은 어쩔 수 없이 오염된 강물을 먹거나 빗물을 받아 마셔야했다. 그러자 벡텔은 빗물을 받아 마시는 게 수돗물 판매에 지장을 준다고 딴죽을 걸었다. 결국 볼리비아 정부는 지붕에 설치해 놓은 빗물받이 통을 단속했고, 빗물에 세금을 부과했다.

ISD의 폐해 보여준 두 사례

이 조치는 볼리비아 민심에 불을 질러 2000년 1월부터 거대한 ‘물 전쟁’이 시작됐고, 결국 볼리비아 정부는 벡텔의 상수도 사업권을 박탈했다. 그러자 벡텔은 볼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ISD 제소를 했다. 볼리비아가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았지만, 네덜란드에 있는 벡텔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통해 볼리비아가 네덜란드와 맺은 양자간투자협정(BIT)에 포함돼 있는 ISD를 이용해 볼리비아 정부를 제소한 것이다. 벡텔 자본의 야만적인 탐욕에 맞선 볼리비아 민중들의 6년 물 전쟁은 아이 2명을 포함해 6명이 사망하는 등 천문학적 사회갈등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 등 국가의 공공정책 통제 부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지난 2일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속보로 전한 “바텐팔 대 독일, 핵발전소 폐기정책이 10억 유로(1조5411억 원), ISD 제소에 직면하다”는 기사는 그동안 우리 정부의 ISD ‘피소 가능성 0%’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보여준다. 독일 정부는 지난 3월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원자로 수명연장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2022년까지 독일의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키로 했다.

그러자 독일 함부르크 인근의 브룬스뷔텔과 크뤼멜 핵발전소에 7억 유로(1조800억 원)를 투자한 스웨덴 에너지기업 바텐팔이 두 핵발전소의 운영 중단에 따른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고 나섰다. 소송의 근거는 에너지헌장조약의 ‘투자자규정위반’ 조항이다. 여기 서명한 국가는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해야 한다. 바텐팔은 2009년에도 이 조항을 근거로 독일 정부를 ISD에 제소한 바 있다. 독일 사례는 ‘ISD는 주로 개발도상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되고,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한국의 공공정책 자율권은 다각도로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외교통상부의 주장이 거짓임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탈핵과 에너지전환’이란 공공정책이 결국 ISD 제소대상이 됐음을 확인시켜 준다.

우리 공공정책도 마찬가지

우리의 공공정책도 한미 FTA가 발효되면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 한미 FTA의 ‘최소기준 대우’라는 조항에 “최소한의 공정·공평한 대우,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제공할 의무”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도 우려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펴낸 대국민 홍보책자에서 ‘전기,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공공요금 인상억제 조치를 취할 때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소기준 대우조항과 간접 수용(외국인 투자자가 간적접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상하는 것)조항에 따라 ISD 제소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사례를 통해 보듯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부를 FTA는 장하준 교수 말대로 일단 비준하면 협정문 파기나 재협상이 불가능한, ‘폐기할 수 없는 영원한 협정’이다. 이것이 FTA의 진실이다.

이런데도 비준부터 하자는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 매국행위인지 아직도 잘 모르는 이들이 있다. ‘선(先)비준 후(後)협상’을 주장하며 ‘합의처리’란 꼼수로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일부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이 MB의 매국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공범이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최근 MB가 미국에서 자서전을 출간했다. 그런데 인기가 없다는 사실이 개그 수준으로 SNS를 달구고 있다. 레임덕에 빠진 MB가 미국이란 ‘미지의 길’로 도망갈 계획임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상왕’ 이상득은 이미 큰아들을 싱가폴로 빼돌렸다. 역사적으로 도망자와 매국노의 최후는 비참했으며 반드시 혹독한 응징을 당했다. 이완용의 무덤이 어떻게 파헤쳐지고 있는지와 오자서의 굴묘편시(堀墓鞭屍)가 답해 줄 것이다. 생태주의의 대원칙이 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진보정치 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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