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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권리」어떻게 볼 것인가․

○제안의 배경

최근 국책개발사업에 의한 국토의 난개발과 이에 따른 자연생태계의 파괴 현상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정확한 사전조사 없이 무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책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의 삶과 터전을 빼앗고, 자연동식물의 서식처를 파괴하여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는 멸종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

현재 부산에서는 고속철도개발사업에 의해 파괴되는 천성산을 지키위한 종교계, 학계, 지역주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일환으로 지난 10월 15일에는 천성산을 지키기 위한 법률적 대응의 방법으로 천성산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인 꼬리치레도룡뇽(이하 도롱뇽 이라 함)을 원고로 한 「자연의 권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자연의 권리소송은 지난 1970년대 미국에서 산림파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 되었고, 일본에서도 지난 1994년 토끼소송으로 시작되어 현재 다양한 자연의 권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도 지난 1998년 낙동강 재두루미의 때죽음과 관련해 재두리미를 원고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지만, 법원에서는 원고적격의 문제를 들어 소송 초기단계에서 각하되었다.

자연의 권리소송은 현행 법제도의 틀 안에서 판단하기에는 많은 문제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인간이 아닌 자연물의 권리인정여부와 한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의 문제는 향후 자연생태계의 보존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에 환경보호의 우선원칙을 정립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에 천성산의 보호를 위하여 도롱뇽을 원고로 제기한 자연의 권리소송을 계기로 국내 자연의 권리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일본과 미국 등의 해외에서 진행되는 자연의 권리 소송의 현황을 공유하며, 법이론적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 시

2003년 11월 28일(금) 오후 2시 ∼ 오후 6시

장 소

걸스카우트회관 10층 강당(서울 안국동)

주 최

녹색연합 ․ 환경소송센터 ․ 천성산 지역대책위

후 원

도서출판 아르케

세 부 프 로 그 램

○사 회

○발 제

발 제 1

후지와라 타케지(藤原猛爾) 변호사

일본 환경법률가연맹 이사장

14:00∼15:00

일본의 자연의 권리 소송의 현황과 문제점

통 역

윤 소 정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

발 제 2

허 범 변호사

15:00∼15:30

미국의 자연의 권리 소송의 현황과 문제점

발 제 3

강 재 규 교수

인제대학교 법학과

15:30∼16:00

자연의 권리소송의 실현을 위한 국내도입 방안

휴 식

16:00∼16:20

○토 론

토 론 1

전 재 경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16:20∼16:45

자연의 권리소송의 법률적 한계와 접근방법

토 론 2

박 오 순 변호사

환경소송센터 소장

16:45∼17:00

자연의 권리와 원고적격의 확대(미래세대소송과 관련하여)

토 론 3

이 병 인 교수

밀양대학교 환경공학과

17:00∼17:15

천성산 분쟁의 과정과 문제

종 합 토 론

17:15∼18:00

2003년 11월 11일환 경 소 송 센 터KOREA ENVIRONMENTAL LITIGATION CENTER


일본에 있어서 자연보호소송

(자연의 권리소송)

후지와라 타케지 일본환경법률가연맹대표이사/변호사


Ⅰ. 머릿말

1995년 2월 23일에 가고시마(鹿兒島)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아마미(奄美) 「자연의 권리」소송은 원고로서 동물의 종명을 표시하고, 「자연의 권리」를 주장해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아마미소송은 아마미오오시마(奄美大島)의 스미요우(住用)촌, 다쓰고(龍鄕)정에 있는 삼림을 채벌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골프장 개발에 대해서 가고시마현지사가 시행한 임지개발허가처분(林地開發許可處分)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이다. 원고는 「환경네트워크아마미」, 아마미흑토끼, 오오토라개똥지빠귀, 아마미산도요새, 루리어치 이상 4종류의 동물 이름의 주민(의인화) 4명을 포함한 아마미의 주민 5명, 외지인(外地人) 17명이고, 피고는 상기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가고시마현지사이다. 또 임지개발허가처분의 위법성은 자연의 권리․자연향유권의 침해, 삼림법위반, 문화재보호법위반, 멸종 위험에 있는 야생동식물의 종 보존에 관한 법(종의 보존법) 위반 및 관련조약위반을 주장했다.

아마미소송은 단순히 동물애호의 요구나 또 추상적으로 자연의 권리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아마미소송은 아마미의 자연생태계의 현황을 근거로 그 구성요소와 원고들과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자연의 가치나 그 보호의 중요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규범의식으로서 아마미오오시마의 자연생태계와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할 법과 권리」를 고려하는, 다시 말하자면 사실로부터 법규범의 본연의 자세를 생각하는 실천 활동이었다.

Ⅱ.「자연의 권리」와 「자연의 권리소송」

1.「자연의 권리」와 그 내용

1)「자연의 권리」(Right of Nature)란, 자연 자신 또는 자연물 자신이 법적권리를 가진다는 견해이다(Cf.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지는 권리 : Natural Right).

이 견해의 사회과학적인 검토는 「어떠한 방식의, 어떠한 내용의 권리를 어떠한 과정으로, 무엇을 인정할지, 또는 인정하지 않을지」를 음미해야 한다.

2) 이 견해의 배경으로는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취할까라는 환경사상의 흐름이고,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지라는 환경논리의 동향이다.

①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 관한 사상에 대해서는 인간중심주의사상에서 자연(생태계)중심주의사상으로의 흐름이다.

② 환경논리에 대해서는 아르도․레오폴드로 대표되는 사고방식이 있다.

즉 아르도․레오폴드는 토양, 물, 식물, 동물을 총칭한 「토지」를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이 「토지」라는 「생명공동체」(biotic community)의 논리로서 「토지논리」(The land ethic)를 제창하고, 「사물은 생명공동체의 종합, 안정, 미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바르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잘못되고 있다」라는 「토지」의 이용에 있어서 본연의 자세에 대한 논리규범을 제시했다.

③ 크리스토퍼․D․스톤의 「자연의 권리」론

스톤은 자연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주장한다(「Should Tree Have Standing」 1972).

단 스톤의 「자연의 권리」는 인권과 같은 법적 권리를 자연물에게 인정하는 것이 아닌, 그 주요 관심은 자연물을 당사자로서 법정에 세우는 것이었다(법조작주의).

스톤은 어느 사물이 법적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공적기관이 권리를 위협하고 있는 행위나 수속에 대해서 심리하는 것 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음의 3가지의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제 1. 그것이 「그 자신의 요청에 의한」소송을 개시할 수 있는 점

제 2. 법적으로 구제를 승인할 때에 재판소가 「그것에 대한 침해」를 고려하는 점

제 3. 그 구제가 「그것을 위해서」이루어져야 하는 점

스톤은 「자연물에 관한 법률문제는 법적으로 무능한 것(예를 들면 식물인간으로 되어버린 사람)에 관한 경우와 같이 취급해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연물의 동지에 의한, 그것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가 보호를 요구해서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로서 자연물은 「후견인」을 통해서 자기의 권리로 당사자적격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3) 권리

① 권리란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고, 개념도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권리」란 사회에 의해서 승인된 이익․가치로 알려져 있다.

② 권리의 대체(大體)적인 정리

헌법이전의 권리 : 인간이 태어나서 가지는 권리(Natural Right)

생성중의 권리 : 도덕적 권리, 배경적 권리

실정법상의 권리 : 실체법상의 권리, 수속법상의 권리(당사자 능력을 포함)

4) 자연

① 이것은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주체가 되는 「자연」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관함.

② 자연의 내용

생물 : 개체, 개체군, 종

비생물 : 무기물, 인공물

생태계

5) 자연의 가치

종래 법률상의 이해에서는 자연은 고유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원칙적으로 단순히 「사물」 혹은 「인간의 권리의 객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환경논리의 인식이 전환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재인식이 논의됨에 따라 법의 수준에서도 자연의 법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근거로 한 자연보호의 자세를 재인식하는 작업이 시작되어 환경법, 자연향유권, 더 나아가 「자연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사고의 전환이 대두되었다.

단 「가치」, 「자연의 가치」란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과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다.

① 자연의 가치가 인간의 가치와 어떠한 내적 관련을 가지는가?

② 자연의 가치는 어떠한 존재구조를 가지는가?

③ 자연의 가치를 (누가) 어떤 식으로 평가․저울질하는가?

6) 자연의 법적가치를 긍정한 자연보호를 위한 권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이것을 보호하는 도덕적인 의무를 가진다 : 도덕적 권리․의무

②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이것을 원칙적으로 보호할 편면(片面)적인 법적의무를 가진다.

③ 인간자신도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가진다 : 환경권․자연향유권.

④ 자연자체에 권한을 부여한다 : 「자연의 권리」

2 자연의 권리소송

1) 「자연의 권리」와 미국의 판례

① 「시에라․그룹 對 모톤 사건」

② 「시에라․그룹 對 모톤 사건」판결 후

미국에서는 강이나 새 등이 그 「이름으로서(in the name of)」 자연보호단체를 대변자로 하는 소송이 다수 제기되어 재판소도 자연물을 당사자로 하는 표시를 인정했다. 그 표시의 법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자연물 자신이 소송당사자가 된 것으로 볼지, 자연물은 신탁(信託)관계에서 본 수익자에 지나지 않고, 소송당사자는 수탁(受託)자인 자연인 또는 단체로 볼지의 논의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1988년 파리라사건소송판결은 「종의 보존법에 근거해서 멸종위기종으로서 하와이안 조류과에 속하는 해당 파리라새도 또 그 자신의 권리에 있어서의 법적위치와 연방재판소에 출정하는 날개를 가진 것이다(본소송의 당사자이고, 당사자로서 표시되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파리라새는…시에라․그룹, 오듀봉협회와 그 밖의 환경보호당사자의 대리인에 의해서 대변되고 있다」로 하고 있다.

2) 일본에서의 자연보호소송

① 자연보호소송의 흐름

A 日光太郞杉사건(1973년) : 행정의 재량권에 제동을 건 사례(항고소송)

토치기(栃木)현지사가 닛코우(日光)시내의 국도확장사업계획을 세우고, 용지수용을 위해서 건설부대신(장관)Y에게 토지지수용법(土地地收用法)의 사업 인정을 신청하고, Y가 사업 인정을 했다. 이에 대해서 東照官X는 소유하는 분(墳 : 무덤)내지에 있는 太郞삼목나무를 포함한 거대한 삼목나무 15그루의 채벌과 지형변형에 의한 문화적 경관의 손실에 관한 사업 인정의 취소 등을 요구한 사례.

판결 : 원고 승소

판결 : 원고는 太郞삼목나무의 소유자이었으나 그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太郞 삼목나무 및 그 주변의 문화적, 환경의 가치가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판결 : 판결은 문화적․자연경관 보호에 관해서 제1차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지자체의 행정 재량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한 太郞삼목나무 등의 채벌은 위법이라고 판단.

B 織田が浜소송(1993년 최고재판소) : 자연보호와 주민소송(객관소송)

이마바리(今治)시장Y는 자연해변인 오타가하마(織田が浜)를 매립하는 해안계획을 세우고, 공유수면매립법에 근거한 매립면허를 얻었다. 이에 대해서 이마바리시의 시민X들이 세토나이카이(瀨戶內海)환경보전특별조치법, 동법에 근거해서 에히메(愛媛)현계획에 위반한다고 해서 「Y는 본건매립면허를 근거로 한 매립공사비용 일체의 공금을 지출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 : 원고 패소

판결 : 공금지출자체가 위법인 경우뿐만 아니라 공금지출의 원인이 되는 선행행위(해안의 매립)가 위법인 경우는 공금지출도 위법이 됨으로서 주민소송을 이용한 자연보호소송의 가능성을 인정했다.

C 伊場유적소송(1989년 최고재판소) : 역사적 환경권․학술연구자의 이익 등에 의한 원고적격(개인․단체의 원고적격)을 부정한 사례(항고소송)

하마마쓰(浜松)시는 하마마쓰역전개발과 東海首선 고가공사를 위한 구(舊)국철의 전동차기지와 화물적재소의 이동대체지로서 야요이(彌生)시대부터 나라(奈良)․헤이안(平安)시대까지에 걸친 복합유적인 伊場유적일대(시즈오카(靜岡)현 사적지정-문화재보호법․현문화재보호조례)를 후보지로 하고, 1973년에 사적지정을 전면적으로 해제했다. 이에 대해서 유적 연구자․시민을 포함한 단체 등이 지정해제의 취소를 요구한 사례.

판결 : 원고 패소

판결 : 문화재보호에 관한 국민이 법적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익을 부정한다.

판결 : 문화재보호에 관한 학자․연구자․보호단체의 원고적격을 부정한다.

3) 아마미 「자연의 권리」소송

① 사건의 내용은 「처음에」와 같고, 다음과 같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

제 1. 문제의 2개의 골프장 개발을 금지하는 것

제 2. 자연의 가치, 자연의 법적 가치와는 어떠한가를 검증하고 자연보호에 관한 권리를 확립하는 것이다.

제 3.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원고 적격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밝히는 것

제 4. 재판을 통해서 자연보호의 바람직한 본질, 특히 아마미의 자연보호의 바람직한 방향을 생각하는 토론을 해서, 실효성이 있는 자연보호법제의 확립을 기여하는 것

제 5. 재판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의 바람직한 방향, 있어야할 자연보호제도를 생각하는 장으로서의 위치 확립, 자연보호에 관한 재판의 위상을 묻고, 자연보호를 위하여 재판 기능을 확충하는 것.

② 왜 「자연의 권리」가 문제가 되는가?

A 이 사건에서 임지개발허가처분이 위법으로 취소되면 개발용지에서 삼림을 채벌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이 될 수 없어지고, 골프장은 개발할 수 없게 된다.

B 그러나 자연보호소송의 당사자로 되고자 하는 자에게는 두터운 원고적격의 장벽이 있다. 즉, 이 개발허가의 취소소송에서는 이 취소를 요구하는 원고는 대상지역의 개발에 대해 개인으로서 구체적으로 법적이익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C 행정사건소송법 9조 : 「해당처분의 취소를 요구로 인한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로는 어떠한 이익을 가지는 자인가?

D 아마미소송은 골프장 개발을 위해서 이뤄진 임지개발허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나, 어떠한 원고(개인․단체)가 어떠한(주체적) 법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가?

③ 아마미소송의 법적 이익의 주장

아마미소송에서는 생물이나 생태계가 「자연의 권리」를 가진다고는 주장하지 않았다.

아래와 같이 자연의 법적 가치, 「자연의 권리」의 개념, 자연향유(방어)권을 근거한 상에서 원고들은 아마미의 생물개체군, 개발대상지역의 생태계(아마미의 자연)에 관계하는 것 자체에 원고적격을 근거 짓는 법적 가치․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사람으로서 자연보호단체로서 아마미 자연의 가치의 「대변자」이다고 주장한다.

즉 아마미소송에서 주장한 「자연의 권리」라는 주장은 자연~자연의 가치와 인간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하기의 A~F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6항에 관한 일련의 고려를 「상징적 의미」로 「자연의 권리」로 명명한 것이다.

A 자연에는 기저(基底)적․공공적인 가치가 존재한다.

B 인간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성을 방어하는 법적 권리 내지 권능(權能)을 가진 것이다.

C 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성을 방어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것은 자연을 생각하고, 자연을 잘 아는 자연인인 인간 개인 및 환경보호단체이다.

D 자연환경의 개발과 이용 및 자연보호, 개발법규와 이들에 근거한 처분은 실체적으로도 수속(手續)적으로도 적정수속(適正手續)에 합치해야 한다.

E 개발이나 이용을 기획하는 주체는 그 개발이나 이용이 자연환경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파괴하지 않고, 이들에 공통하는 의사 결정은 적정한 대화를 통해서 해야한다.

F 개발과 보호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는 「의심스러운 것은 보호해라」라는 기준을 원칙적인 판단기준으로서 채용해야 한다.

④ 아마미소송에서 「자연의 권리」를 주장한 의미

상기의 6가지의 개념은 인간의 관점에서 본 자연의 법적인 가치평가이고, 그 가치기준에 비추어서 본 인간과 자연과의 「타협」의 방법에 관한 인간의 행동기준을 문제로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얼마나 법적 이익을 가지는가? 법은 인간과 자연과의 동반, 「타협」의 방법, 바꾸어 말하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성과의 관계성 및 인간 활동과 자연과의 관계성을 어떠한 규제 기준으로 다뤄야 하는가? 아마미소송은 그 바람직한 자세를 논점으로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⑤ 자연의 가치와 자연의 법적 가치

자연의 가치를 승인하는 입장에 서서 인간의 자연과의 관계의 바람직한 자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자연의 법적 가치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찾아낼 수 있다.

A 자연은 그 존재자체가(그 존재양식이나 변화의 과정을 포함해서) 고유의 가치를 가진다.

B 자연은 인간의 존재(생물학적․정신적)에 있어서 불가결의 기반이다.

C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다양한 효용은 대체가 불가능하다.

D 자연의 가치 및 그 효용은 장래 세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현세대의 인간에 대한 동등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E 인간이라는 종의 발생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자연을 인위적으로 개량하고 변화시켜왔으나, 이제 그 정도, 질은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 내지 공생이 위협되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다.

F 이 사태를 초래한 현대문명의 물질주의적 사상과 기술력,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인간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그 인간에 의한 억제가 불가결한 것이 되고 있다.

G 현대의 환경파괴의 진행은 인간사회의 본연의 자세, 구조적인 문제도 반영하고 있고, 자연의 보호에는 사회구조의 개혁이 불가결하다. 법은 이 점에서 상응하는 역할을 다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 법은 자연의 가치를 법적 이익으로서 위치를 정하는 것에 의해, 자연의 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유효한 제도로 될 수 있다.

⑥ 법에 의한 자연의 가치의 승인(국제법)

제 1단계 현세대의 인류의 자기이익으로서 자연보호를 할 수 있다.

제 2단계 다음 세대의 이익을 포함한 자연보호를 할 수 있다(인간환경선언, 스톡홀롬, 1972년)

제 3단계 자연의 내재적인 가치를 인정한 비인간중심주의 시점에 선다(세계자연헌장)

⑦ 법에 의한 자연의 가치의 승인(국내법)

헌법․환경기본법․종의 보존법․문화재보호법

⑧ 판결 : 2001년 1월 22일 가고시마지방법원판결 - 원고적격 인정할 수 없어 각하.

⑧ 판결 : 2002년 3월 19일 후쿠오카(福岡)고등법원 미야자키(宮崎)지부 판결 - 원고적격 인정할 수 없어서 공소기각. 상고하지 않음.

⑧ 판결 : 현재, 1개의 골프장에 대해서 개발신청취하. 다른 1개의 골프장은 개발 신청을 유지하고 있으나 개발의 전망은 거의 없음.

Ⅲ 자연보호에 관한 권리와 과제

1) 환경권 :「환경을 지배하고, 좋은 환경을 향수(享受)할 수 있는 권리」로 「분별없이 환경을 오염하고, 우리들의 쾌적한 생활을 저해하고, 혹은 방해하는 듯한 자에 대해서는 이 권리에 근거해서 그 방해의 배제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 근거는 헌법 25조․13조에 있다고 하고 있다.

2) 자연향수권 : 「인간이 태어나면서 자연의 혜택을 향유하는 권리」이고, 그 근거는 헌법 25조․13조에 있고, 헌법 11조, 97조는 장래세대의 권리에 대한 현세대의 자연보호의무를 정한 것으로 하고 있다.

3) 환경권․자연향유권에 대한 이론적 비판

A 구체적인 실시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헌법 25조, 13조는 프로그램규정이고, 이들 조항에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 셈은 아니다(권리의 구체적 근거규정의 결여).

B 각 개인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환경의 범위는 막연해서(환경의 객체),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침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고(침해의 기준), 권리자의 범위도 한정하기 어려움(권리의 주체).

C 환경침해 전에 침해를 저지하고, 또는 개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환경파괴를 저지하는 역할을 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법적 구제의 영역에서 나오고, 실정법상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4) 환경권․자연향유권에서의 반론

상기 A는 해석론으로 극복할 수 있다.

상기 C는 법익(法益)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문제는 상기 C :

환경권의 주체 - 재판소를 이용하는 자격이다. 객체인 환경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으로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장, 입증할 수 있는 자(개인․환경보호단체)

환경의 객체 - 환경의 주체와 표리의 관계를 이루는 환경. 주체의 환경에 대한 관여활동을 기준으로서 한정할 수 있다.

금지의 기준 - 침해를 금지할 수 있는 실체적으로 환경파괴의 정도를 미리 기준화하는 것이 곤란. 어느 정도의 환경보전수속이 취해지고 있는가? 그 수속에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사법판단이 가능.

5) 최근의 판결사례

① 보호되는 「권리」에 대해서

A 산업페기물처리장조업금지처분(마루모리(丸森)정폐기물처리장사건 1902년)

신청인의 권리로서 인격권(평온생활권(平穩生活權))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①질․량 모두에 생명․건강을 해칠 일이 없는 물을 확보하는 권리, ② 적절한 질량의 생활용수․일반인의 감각에 비추어 음용(飮用)․생활용으로 적당히 공급하는 물을 확보할 권리가 있다.

B 경관(景觀)권을 인정한 전례 : 쿠니타치(國立)시․다이가쿠도오리(대학로 : 大學通り)사건(2002.12.18 동경지방법원)

높이 약 43 m의 맨션을 건설한 업자에 대해서 20 m을 넘는 부분은 경관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그 철거와 철거까지 1개월에 1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이 경관권의 성질은 환경권이 아닌 토지에 대한 권리와 구성?

②「수속」보호에 대해서

A 몬쥬(もんじゅ)판결(행정처분의 무효확인사건 2003년)

B 川辺川댐사건(행정처분취소소송 2003년)

C 양바루(やんばる)林道사건(주민소송 2003년 6월)

D 양바루(やんばる)농지사건(주민소송 2003년 6월)

이들 사건에서는 원고 및 주변자연환경으로의 영향을 고려하면서도 인허가의 요건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적법(適法)하다고 판단하나, 행정의 인허가 수속 또는 판단수속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긍정하고 있다(행정권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의 방식과 가능성).

③ 전면적인 자연보호소송의 동향

A 자연보호법은 순차적으로 정비되어 가고 있다.

그 방법은 보호대상물, 보호지역(zoning), 행위규제를 정한다.

단, 지역지정은 재산권․소유권보호의 관계로 소극적.

행정의 규제권한의 행사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기 쉽다.

B 환경권 등의 자연환경보호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인격권의 범위로 인정되고 있으 나, 자연환경보호소송의 원고적격은 아주 좁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C 행정처분이 위법으로 된 전례에서는 실체요건의 충족성․적합성에 대해서는 사법의 판단의 소극적이나(행정의 판단을 우선) 수속의 위법성(특히 개발업자 등이 수속의 사(社)를 찬양함)을 지적하는 경향이 있다.

D 주민소송수속의 개정

E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작업이 진행 중 - 원고적격의 확대 등(단, 소극적)

Ⅳ 자연보호를 위한 「자연의 권리」,「자연의 권리소송」의 과제

1 이론적인 과제

1) 사회과학적으로는 「자연의 권리」로서 「어떠한 형식의, 어떠한 내용의 권리를, 어떠한 절차로, 무엇에 대해서 인정할지, 또는 인정하지 않을지」를 음미해야한다.

2) 배경으로서의 환경이상, 환경논리의 정리

3) 권리의 개념의 정리

4) 자연의 범위, 자연의 가치 파악 방법의 정리

2 의무적인 과제

1) 환경권, 자연향유권의 실천(실용)화

2) 자연보호에 관한 정보공개․참가수속의 강화와 사법수속의 충실

3) 객관소송제도․수속의 도입 : 시민소송조항

4) 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제도의 도입

5)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의 활용

6) 동남아시아지역의 환경보호운동, 법률가의 연대와 교류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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