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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미흑토끼소송

후지와라 타케지/ 일본환경법률가연맹대표이사/ 변호사

들어가며

1995년 2월 23일에 가고시마(鹿兒島)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아마미(奄美) 「자연의 권리」소송은 원고로서 동물의 종명을 표시하고, 「자연의 권리」를 주장해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아마미소송은 아마미오오시마(奄美大島)의 스미요우(住用)촌, 다쓰고(龍鄕)정에 있는 삼림을 채벌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골프장 개발에 대해서 가고시마현지사가 시행한 임지개발허가처분(林地開發許可處分)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이다. 원고는 「환경네트워크아마미」, 아마미흑토끼, 오오토라개똥지빠귀, 아마미산도요새, 루리어치 이상 4종류의 동물 이름의 주민(의인화) 4명을 포함한 아마미의 주민 5명, 외지인(外地人) 17명이고, 피고는 상기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가고시마현지사이다. 또 임지개발허가처분의 위법성은 자연의 권리․자연향유권의 침해, 삼림법위반, 문화재보호법위반, 멸종 위험에 있는 야생동식물의 종 보존에 관한 법(종의 보존법) 위반 및 관련조약위반을 주장했다.

아마미소송은 단순히 동물애호의 요구나 또 추상적으로 자연의 권리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아마미소송은 아마미의 자연생태계의 현황을 근거로 그 구성요소와 원고들과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자연의 가치나 그 보호의 중요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규범의식으로서 아마미오오시마의 자연생태계와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할 법과 권리」를 고려하는, 다시 말하자면 사실로부터 법규범의 본연의 자세를 생각하는 실천 활동이었다.

아마미「자연의 권리」소송

① 사건의 내용은 「처음에」와 같고, 다음과 같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

제 1. 문제의 2개의 골프장 개발을 금지하는 것

제 2. 자연의 가치, 자연의 법적 가치와는 어떠한가를 검증하고 자연보호에 관한 권리를 확립하는 것이다.

제 3.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원고 적격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밝히는 것

제 4. 재판을 통해서 자연보호의 바람직한 본질, 특히 아마미의 자연보호의 바람직한 방향을 생각하는 토론을 해서, 실효성이 있는 자연보호법제의 확립을 기여하는 것

제 5. 재판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의 바람직한 방향, 있어야할 자연보호제도를 생각하는 장으로서의 위치 확립, 자연보호에 관한 재판의 위상을 묻고, 자연보호를 위하여 재판 기능을 확충하는 것.

② 왜 「자연의 권리」가 문제가 되는가?

A 이 사건에서 임지개발허가처분이 위법으로 취소되면 개발용지에서 삼림을 채벌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이 될 수 없어지고, 골프장은 개발할 수 없게 된다.

B 그러나 자연보호소송의 당사자로 되고자 하는 자에게는 두터운 원고적격의 장벽이 있다. 즉, 이 개발허가의 취소소송에서는 이 취소를 요구하는 원고는 대상지역의 개발에 대해 개인으로서 구체적으로 법적이익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C 행정사건소송법 9조 : 「해당처분의 취소를 요구로 인한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로는 어떠한 이익을 가지는 자인가?

D 아마미소송은 골프장 개발을 위해서 이뤄진 임지개발허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나, 어떠한 원고(개인․단체)가 어떠한(주체적) 법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가?

③ 아마미소송의 법적 이익의 주장

아마미소송에서는 생물이나 생태계가 「자연의 권리」를 가진다고는 주장하지 않았다. 아래와 같이 자연의 법적 가치, 「자연의 권리」의 개념, 자연향유(방어)권을 근거한 상에서 원고들은 아마미의 생물개체군, 개발대상지역의 생태계(아마미의 자연)에 관계하는 것 자체에 원고적격을 근거 짓는 법적 가치․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사람으로서 자연보호단체로서 아마미 자연의 가치의 「대변자」이다고 주장한다. 즉 아마미소송에서 주장한 「자연의 권리」라는 주장은 자연~자연의 가치와 인간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하기의 A~F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6항에 관한 일련의 고려를 「상징적 의미」로 「자연의 권리」로 명명한 것이다.

A 자연에는 기저(基底)적․공공적인 가치가 존재한다.

B 인간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성을 방어하는 법적 권리 내지 권능(權能)을 가진 것이 다.

C 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성을 방어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것은 자연을 생각하고, 자연을 잘 아는 자연인인 인간 개인 및 환경보호단체이다.

D 자연환경의 개발과 이용 및 자연보호, 개발법규와 이들에 근거한 처분은 실체적으로도 수속(手續)적으로도 적정수속(適正手續)에 합치해야 한다.

E 개발이나 이용을 기획하는 주체는 그 개발이나 이용이 자연환경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파괴하지 않고, 이들에 공통하는 의사 결정은 적정한 대화를 통해서 해야한다.

F 개발과 보호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는 「의심스러운 것은 보호해라」라는 기준을 원칙적인 판단기준으로서 채용해야 한다.

④ 아마미소송에서 「자연의 권리」를 주장한 의미

상기의 6가지의 개념은 인간의 관점에서 본 자연의 법적인 가치평가이고, 그 가치기준에 비추어서 본 인간과 자연과의 「타협」의 방법에 관한 인간의 행동기준을 문제로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얼마나 법적 이익을 가지는가? 법은 인간과 자연과의 동반, 「타협」의 방법, 바꾸어 말하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성과의 관계성 및 인간 활동과 자연과의 관계성을 어떠한 규제 기준으로 다뤄야 하는가? 아마미소송은 그 바람직한 자세를 논점으로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⑤ 자연의 가치와 자연의 법적 가치

자연의 가치를 승인하는 입장에 서서 인간의 자연과의 관계의 바람직한 자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자연의 법적 가치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찾아낼 수 있다.

A 자연은 그 존재자체가(그 존재양식이나 변화의 과정을 포함해서) 고유의 가치를 가 진다.

B 자연은 인간의 존재(생물학적․정신적)에 있어서 불가결의 기반이다.

C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다양한 효용은 대체가 불가능하다.

D 자연의 가치 및 그 효용은 장래 세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현세대의 인간에 대한 동등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E 인간이라는 종의 발생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자연을 인위적으로 개량하고 변화시켜왔으나, 이제 그 정도, 질은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 내지 공생이 위협되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다.

F 이 사태를 초래한 현대문명의 물질주의적 사상과 기술력,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인간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그 인간에 의한 억제가 불가결한 것이 되고 있다.

G 현대의 환경파괴의 진행은 인간사회의 본연의 자세, 구조적인 문제도 반영하고 있고, 자연의 보호에는 사회구조의 개혁이 불가결하다. 법은 이 점에서 상응하는 역할을 다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 법은 자연의 가치를 법적 이익으로서 위치를 정하는 것에 의해, 자연의 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유효한 제도로 될 수 있다.

⑥ 법에 의한 자연의 가치의 승인(국제법)

제 1단계 현세대의 인류의 자기이익으로서 자연보호를 할 수 있다.

제 2단계 다음 세대의 이익을 포함한 자연보호를 할 수 있다(인간환경선언, 스톡홀 롬, 1972년)

제 3단계 자연의 내재적인 가치를 인정한 비인간중심주의 시점에 선다(세계자연헌 장)

⑦ 법에 의한 자연의 가치의 승인(국내법)

헌법․환경기본법․종의 보존법․문화재보호법

⑧ 판결 : 2001년 1월 22일 가고시마지방법원판결 - 원고적격 인정할 수 없어 각하.

⑧ 판결 : 2002년 3월 19일 후쿠오카(福岡)고등법원 미야자키(宮崎)지부 판결

- 원고적격 인정할 수 없어서 공소기각. 상고하지 않음.

⑧ 판결 : 현재, 1개의 골프장에 대해서 개발신청취하. 다른 1개의 골프장은 개발 신청을 유지하고 있으나 개발의 전망은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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