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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3% "뜸시술 일반인에 허용돼야"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2.30 16:26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국민 63%는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도 뜸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춘진 의원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뜸시술 자율화에 대해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2.9%가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에게 뜸시술을 허용하는 데 찬성의견을 나타냈다고 30일 밝혔다.


반대 의견은 15.8%에 그쳤다.
현행법상 뜸은 한방의료행위로 규정돼 있어 부부간,
부모간 시술도 불법에 해당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 응답자 가운데
41.1%는 한의사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뜸시술을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일반인 뜸시술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비율은 36.8%인 반면
나머지 63.2%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53.4%는 한의사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뜸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뜸시술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76%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자(15%)보다 훨씬 많았다.


이번 조사결과는 김 의원이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뜸시술 자율화법 입법공청회'에서 발표됐다.


김 의원은
"금품 등 일체의 경제적 대가 없이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할 경우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뜸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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