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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 미네르바 비웃기와 MB 코미디 비웃기
[아침신문 솎아보기]중앙·경향 대조…동아는 “민주당·방송노조 합작"
2009년 01월 09일 (금) 08:40:40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 1월9일자 경향신문 3면.                                      ▲ 1월9일자 한겨레 2면.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30세 박아무개씨를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7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다음 아고라에 “정부가 긴급명령 1호로 2008년 12월29일 오후 2시30분
이후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글을 문제삼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세계일보 제외한 1면).

정부가 최근 경인운하 공사를 오는 3월 재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과장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경인운하의 핵심구간인 굴포천 구간 일부
공사비를 제외하는 등 비용은 줄이고 운하에 투입할 비현실적인 가상선박을 내세워
편익은 부풀였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 2004년 건설교통부가 운하 자문사인 네덜란드
의 DHV의 경인운하 연구가 물동량 등 경제성 분석의 주요 조사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수행한 것처럼 조작되는 등 경인
운하 보고서가 부실·조작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 서울 한겨레 1면).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 13일째인 8일 휴전 협상이 시작됐지만, 곳곳에서 유혈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 공격으로 유엔
구호차량이 폭격받아 사상자가 생겨 구호활동을 중단했고, 레바논에선 이스라엘로 로켓포를 발사하는 등 전쟁이 확산되고
있다 (경향 동아 조선 중앙 1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먼저 제안하며
노정 교섭 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임금 동결 등 노조쪽의 구체적인 고통분담 제안을내놓지 않아 정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대화 제의를 사실상 거부했다(중앙 한겨레 1면).

이날 대다수 아침신문에서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한 전격 체포 소식이 1면에 올랐다.
(경향 <“미네르바는 30살 무직자”>, 국민 <‘미네르바’ 긴급 체포>, 서울 <‘미네르바’ 긴급 체포>,
동아 <“미네르바는 전문대졸업 무직 30세남>, 조선 <‘미네르바’ 체포…인터넷에 허위 사실 유포 혐의>,
중앙 <실체 드러난 ‘경제 대통령’/가짜에 놀아난 대한민국>, 한겨레 <‘미네르바’ 추정 30대 긴급체포>,
한국일보 <미네르바 추정 30대 체포>)

신문에선 이에 대한 사설을 쓰진 않았지만, 미네르바 체포에 대한 시선은 엇갈렸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이번에 체포된 미네르바의 진위 여부가 가려지지도 않았는데 미네르바로 기정사실화한 신문도 있었다. 반면,
표현의 자유 훼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 미네르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음은 전국단위 아침신문 9일자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미네르바는 30살 무직자”>
-국민일보 <전국일주 ‘투르 드 코리아’ 코스 만든다>
-동아일보 <금융당국 “10%만 넘으면 된다”>
-서울신문 <2004 경인운하 보고서 부실 투성이>
-세계일보 <행정인턴제는 ‘전시행정’>
-조선일보 <‘폭력의원’ 국민이 심판>
-중앙일보 <실체 드러난 ‘경제 대통령’/가짜에 놀아난 대한민국>
-한겨레 <경인운하 경제성 부풀렸다>
-한국일보 <미네르바 추정 30대 체포>

중앙 "검찰 '미네르바 분명', 경향 "미네르바 맞나?"

검찰이 이번에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모씨를 체포한 것은 “공익혼란 목적” 이유였다고 전해졌다.
국민은 6면 기사<검찰,미네르바 왜 전격체포 했나… “공익혼란 목적 있었다” 판단>에서 “검찰이 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미네르바' 박모(30)씨를 긴급체포하게 된 데는 지난해 12월29일 박씨가 올린 글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검찰은
'정부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토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고,
즉시 포털사이트 다음의 IP 주소 및 신상명세를 확보했다”며 “검찰은 지난해 촛불시위와 관련해 각종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들에게 이 법을 적용했고, 법원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박씨의 글도 금융시장 혼란 등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올려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 1월9일자 국민일보 6면.  
 
그러나 이날 체포된 박모씨가 미네르바일지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중앙 2면<“경제전망 쓰랬더니 A4 두 장에 전문용어
술술”>에서 검찰 입장을 전했다. 기사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8일 ‘검거된 박모(31)씨가 미네르바임이 분명하다’고
수사 내용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미네르바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그런 감도 못 잡고 검사 생활을 하겠느냐’”
고 말한 것을 전했다.

경향 3면 <절필 선언후 달라진 문체…미네르바 맞나?>에서 검찰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향은 “검찰은 박씨가 독학을
통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미네르바 명의로 올라온 글들을 보면 외환 실무 경험이 없이는
구사할 수 없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미네르바가 지난해 10월29일 절필 선언을 하기 전에 인터넷에 올린 글과 12월29일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라는 제목의
글 이후 인터넷에 올린 글이 내용과 문체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글은 과거와 달리 논리적이지 않은 데다
맞춤법도 틀린 부분이 많으며 ‘...’ 같은 부호가 많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한국 "미네르바 아니면, 검찰 역풍 맞을 수 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박모씨를 처벌할 수 있을까. 서울은 6면 기사<미네르바’ 처벌할 수 있을까>에 따르면, 박씨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 법원은 “정확한 혐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법원 형사 재판부의 한 판사는 “전기통신기본법이 적용된다면 허위 사실인지 여부, 공익을 해쳤는지 여부,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 글을 읽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1월9일자 서울신문 6면.  
 
세계도 8면 기사<검찰, 미네르바 긴급체포… 30대 무직자가 'e경제 대통령'?>에서 “검찰도 박씨가 ‘미네르바’로 최종 판명
나더라도 인터넷에 올린 모든 글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해 허위 통신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무리한 수사를 경계했다.

특히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은 12면 기사<檢 "달러매수 금지 글,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에서 “아직 인터넷상의 표현 문제에 대한 판례가 명확하게 자리잡지 않은 과도기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박씨 체포에는 적지 않은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인터넷상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글들이 적지 않은데
유독 박씨의 글만 문제 삼는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또 “핵심 관건은 역시 박씨가 문제의 ‘미네르바’가 맞냐는 점이 될 전망이다. 박씨가 실제 미네르바가 아니거나,
미네르바를 자칭하는 여럿 가운데 하나일 경우에는 검찰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 "한순간에 범죄자혐의자로 추락", 조선 "미네르바, 허무맹랑한 주장 많아"

그렇다면, 검찰의 박모씨 체포에 대해 각 신문들은 어떤 입장일까. 조선 중앙 동아와 한겨레 경향이 대비되는 시각을
보였다.

동아는 3면 기사<‘금융위기 스타’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익명 행각’ 마감>에서
“지난해 12월29일 인터넷에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올린 글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미네르바’는 유명 경제학자나 정부 고위관료 이상의 영향력을 누리던 ‘재야의 경제고수’에서
한순간에 범죄혐의자로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미네르바의 과거 글을 문제 삼았다.
조선은 5면 기사<허무맹랑한 주장, 기득권층 비난한 글 많아/예언 일부 적중…‘인터넷 경제 대통령’ 별명>에서
“미네르바의 주장에는 경제상식이 결여된 논리적 흠이나 모순이 적지 않다. …앞으로 금융위기 과정에서 일본자본이
IMF 등의 얼굴로 한국시장을 점차 장악, 한국경제가 일본 자본에 종속될 것이라는 '황당한' 음모론까지 제시했다.…
그가 했던 예측 중에는 부유층과 기득권에 대한 반감이 역력히 묻어 있었다. 미네르바는 부동산·주식 같은 자산 가격이
붕괴되면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자산가들이 가장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 1월9일자 조선일보 5면.  
 
중앙 "사이버 문화 역기능, 한국 사회 부실함"

특히 중앙의 보도가 눈에 띈다.
중앙은 1면에 <실체 드러난 ‘경제 대통령’/가짜에 놀아난 대한민국>라고 기사 제목을 뽑았다.
또 3면 기사<사이버 공간의 신뢰 위기가 ‘일그러진 인터넷 영웅’ 만들었다>에선 “검찰 수사 결과 인터넷 논객 ‘
미네르바’가 31세의 무직자로 밝혀지면서 우리가 당면한 신뢰의 위기가 다시금 확인됐다.
전문가도 아닌 청년의 글 몇 줄로 인해 경제가 출렁이고 여론이 흔들린 것은 사이버문화의 역기능과
한국 사회의 부실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잘라 말했다.

   
  ▲ 1월9일자 중앙일보 3면.  
 
위 기사에서 이어령 고문도 “‘미네르바’ 같은 이들이 노린 것이 뉴미디어의 이러한 아킬레스건이다.
얌전한 사람이 술만 먹으면 달라지듯 평범한 시민이 웹에서는 공격적으로 바뀌기도 한다”며
“네티즌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자제력과 서로를 견제하는 자정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제2의 미네르바는 계속 출현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3면 기사 제목을 <검찰 “돌팔이 의사에 당한 꼴”>, <“오빠, 몇 달 간 방에서 온종일 인터넷에 글 써”>로 꼽아
미네르바를 ‘돌팔이 의사’, ‘은둔자’ 이미지로 포장했다.

경향 "인터넷 여론 길들이기 ‘MB정부의 코미디’"

반면 경향과 한겨레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경향은 3면 기사<인터넷 글에 ‘공익 해할 목적’ 무리한 법적용>에서 “박씨의 혐의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긴급체포까지
할 만한 사안인지부터 논란거리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신병을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씨의 경우 자택에서 인터넷을 통해 글을
올렸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도 검찰은 선(先) 체포, 후(後) 수사방식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수사는 지난해 촛불시위→PD수첩에 이어 대중의 힘이 결집된 사안을 억누르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1월9일자 경향신문 4면.  
 
경향은 4면 기사<인터넷 여론 길들이기 ‘MB정부의 코미디’>에서도 “문제는 정부·여당이 언론관계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사이버모욕죄, 포털게시물 임의삭제 강화, 인터넷실명제 확대 등이 도입되면 시민들의 비판적 의사표현
행위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경향은 기사 제목을 <“미네르바는 서민들의 경제스승”>,
<“30대 백수보다 못한 강만수 장관”> 등으로 꼽았다.

한겨레 "주가 3천 간다는 분 왜 체포않는지…"

한겨레도 3면 기사<인터넷논객 ‘옥의 티’ 과잉수사…“정부 비판 재갈물리기”>에서 “결국 이번 수사는 정부 비판에
대한 재갈 물리기 성격을 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인터넷 공간에
대해 각종 규제와 처벌 강화 시도로 대응해 왔다”고 지적했다.

   
  ▲ 1월9일자 한겨레 3면.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같은 면 기사<“진짜 미네르바 맞나” “주가 3천 간다는 분 왜 체포않는지…”>에서 “경제 예측을 했다고 허위사실 유포로
긴급체포라니.

올해 안에 주가 3000 간다고 떠들었던 인간은 체포 안 하냐?”고 비꼬는 누리꾼(chungcho**)의 발언을 기사 제목으로
꼽았다. 경향과 한겨레는 정부, 이명박 대통령을 꼬집는 내용의 만평도 실어 눈길을 끌었다.

   
  ▲ 1월9일자 경향신문 3면.  
 
   
  ▲ 1월9일자 한겨레 2면.  
 
언론관련 뉴스로는 동아가 1월 중 한나라당의 언론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한 사설을 내보낸 것이 눈길을 끈다.

동아는 사설<방송계와 정부부처에 발목 잡힌 ‘방송통신 强國’>에서 “여야는 그마저도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이른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노력한다’라고 모호하게 합의해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불확실하다.
민주당과 지상파 방송 노조가 합작한 ‘기득권 지키기’로 인해 꼭 필요한 법안이 밀려난 것”이라며
“미디어산업 활성화는 연간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의 내수 확대로 이어진다.

그런데도 미디어산업을 정치 논리와 기득권 지키기 차원에서만 보는 세력의 포로가 돼 있는 것이다.
방송계와 국회, 정부가 할 일을 미루는 사이에 방송통신 강국의 꿈은 멀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1월9일자 동아일보 사설.  
 
중앙은 2면 기사<“신문·TV·라디오 겸영 통해 글로벌 미디어 그룹 키워야”>에서 “프랑스 정부가 신문·방송 겸영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를 육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완성했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신문 업계를 살리기 위해 기업이
신문사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동아도 2면 기사<프 신문-방송 겸영 허용
구체화>에서 같은 내용을 전했다.

반면, 경향은 기사<한나라 언론법 ‘포장’만 바꿔 또 밀어붙이기>에서 “한나라당이 언론관련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이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우선 ‘언론관련법=경제살리기법’이란 프레임을 통해 법안통과의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라며 “여론수렴과 문제조항에 대한 수정없이 겉포장만 바꿔서 언론관련법을 밀어붙이려는 시도는
다시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라고 전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제가 MBC에 말한
핵심은 공영방송이라고도 말하고 민·공영방송이라고 말하고 민영방송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제 MBC 생긴지 됐고
제 구실에 맞는 이름 정명이 붙을 때 되는데 아직도 왜 방황하고 있는가"라고 밝힌 것도 여러 신문에서 보도됐다
(중앙 2면 기사 <최시중 “MBC 왜 방황하고 있나”>, 한국 8면 <“MBC 민영화 스스로 결정할 문제”>, 세계 5면 기사
<최시중 “MBC 경영 지배구조 어정쩡> 등).

최초입력 : 2009-01-09 08:40:40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KBS - 검찰, 오늘 ‘미네르바’ 구속 영장 청구할 듯














<앵커 멘트>

검찰은 박모 씨에 대해 오늘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박 씨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달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작성된 글이 여러 명이 올린 글'이라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한
추적작업을 계속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네르바에 대한 검찰 수사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의지를 밝힌 지 두 달 만에 이뤄졌습니다.

<인터뷰> 김경한 (법무부 장관): "지난 11월 내용이 범죄 구성여건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미네르바 수사를 놓고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합니다.

<인터뷰> 박주민 (변호사): "미네르바 글 가운데 오로지 하나의 오인된 사실만 갖고 수사한 것은 편향된 수사..."

또 전기통신법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나오고 있어,
검찰이 박 씨를 기소하더라도 법정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미디어오늘 - 미네르바, 체포될만한 잘못 했나?
[뉴스분석] 달러화 매수 자제 협조 요청은 했지만 공문은 안 보냈다?
               그래서 허위 사실 유포?

최초입력 : 2009-01-08 18:16:53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2009년 01월 08일 (목) 18:16:53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미네르바가 지난 7일 검찰에 긴급 체포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미네르바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해 온 누리꾼이다. 미네르바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리먼브러더스 파산, 환율 급등 등을 정확히 예측해 얼굴 없는 경제 대통령 등으로 불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바 있다. 스스로를 '고구마 파는 늙은이'라고 불렀지만 정부는 증권사 출신의 50대라고 밝히는 등 그 실체를 놓고 논란이 계속돼 왔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7일 미네르바로 활동해 온 30세 무직 남성, 박아무개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경제학을 공부했거나 외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전문대 졸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공 또한 경제학이나 경영학과 관련 없는 분야고 경제학 지식은 책을 보며 독학한 게 전부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밝힌 박씨의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 등이다. 특히 지난해 12월29일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글을 올려 기획재정부가 해명자료를 내는 등의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긴급체포 시한이 만료되는 9일 오전까지 문제가 된 글의 작성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 쪽에서 정식으로 고발이나 고소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허위 사실을 절대 다수가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 알렸다면 현행법 위반으로 볼 근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배당한 것과 관련, 검찰은 "이 부서에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씨가 미네르바가 맞는지는 검찰 조사 결과 밝혀지겠지만 과연 박씨가 쓴 글이 긴급 체포 또는 구속에 이를 만큼 심각한 범죄가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기획재정부는 긴급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연말 외환보유액을 풀어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렸고 사전에 주요 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환율 안정을 위한 협조를 구한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정부가 협조 요청을 한 사실은 있지만 공문을 보내 달러화 매수를 직접적으로 금지한 적은 없다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이고 정부의 주장이기도 하다. 정부가 환율 개입에 나설 거라는 소문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했다. 공문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역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지겠지만 미네르바의 주장이 전혀 사실 무근이거나 터무니없는 날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미네르바의 과거 주장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가 10월24일에 올린 "한국의 IMF(구제금융)는 거의 기정사실로 보인다"는 글은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구제금융 지원을 제안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만약 통화 스와프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면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미네르바의 상황판단은 정확했고 그의 문제제기는 시의적절했다.

"종합주가지수가 50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겠지만 이는 종합주가지수가 3000까지 간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처럼 견해 차이일 뿐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미네르바가 혼란의 주범인 것처럼 비난하곤 했지만 실제로 혼란을 부추긴 것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책과 언론의 주먹구구식 보도였다. 미네르바가 과도한 주목을 받았던 것도 결국 정부와 언론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미네르바는 지금까지 100여편의 글을 썼지만 대부분 이미 알려진 자료에 기초해 전망을 내놓은 것일 뿐 허위 사실 유포라고 할 만한 대목은 없다. 한때 3월 위기설이 미네르바의 작품인 것처럼 떠돌기도 했지만 이는 일부 언론이 미네르바를 비롯해 여러 위기설을 뒤섞어 부풀린 것이었다. 미네르바가 쓴 글에는 정부 불신을 조장하는 내용도 많았지만 그 책임은 당연히 정부의 몫이다. 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최대 쟁점은 정부가 금융기관들에 공문을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그리고 박씨가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했느냐로 좁혀질 전망이다. 설령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더라도 협조 요청을 한 사실은 있고 실제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끌어내린 사실도 있다. 미네르바가 그 글을 쓴 이유가 정부가 물밑에서 벌이는 일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본다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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