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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용된 조선사람들의 눈물과 한을 아십니까?








 

우토로 마을



언제, 어떻게 생성되었나

 

1941년 제2차세계대전 중 교토 군비행장 건설을 위해
일본 정부에 의해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가 한바(노동자가 집단으로 합숙하던 가건물)를 만들어
생활하면서부터입니다.

6000평(21,000평방미터) 가량의 면적에 1300여명의 조선인이 살았던
우토로는
처음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인가

 

일본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 51번지 


 

그곳에서 무슨일이 일나고 있는가

 

   조선인이 강제 징용될 당시 우토로는 교토부의 토지였으나,
일본이 패전하면서 토지 소유권은 닛산차체주식회사(닛산자동차 계열회사)로 계승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지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조선인들은 공터를 갈고 닦아 집단 합숙소인 한바를 수리하거나 개축하여 허술하기는 했지만
주거로 사용하였습니다.
 
 

1987년 업적 부진에 허덕이던 닛산자동차 그룹은 경영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유휴자산 매각을 검토했고,
닛산차체는 우토로 마을의 토지를 처분하는 방침을 굳혔습니다.


닛산차체는 주민 몰래 토지를 주민회 회장에게 3억 엔에 매각하였습니다.
주민회 회장은 또 다시 4억5천만엔에 부동산 회사
서일본식산(니시니혼쇼쿠산)에 전매하였습니다.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입니다.

 

서일본식산은 주민 전원에게 퇴거를 강요하였습니다.
1989년 교토지방지판소에 ‘건물수거토지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대상은 거의 전 세대에 이르렀습니다.

주민들은 60년 가까이 살아온 우토로 땅이 자신들 모르게 매매되었고,
또한 재판에 피고로 서게 된 것에 대해 모두 경악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효취득을 인정할 것을 호소했으나
1998년 교토지방재판소는 결국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억울함과 불안감에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는 날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오사카 고등재판소에 항소하였습니다.
 시효 취득을 인정받지 못한 주민들은
이번에는 일본이 비준한 사회권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일명 A규약)을 들어
국제조약이 규정하는 거주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사카고등재판소 역시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어서 최고재판소도 2000년 이 건을 기각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사법적 판단은 이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우토로 국제 대책회의 사이트의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http://www.utoro.net/ 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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