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살림의 말과글/생명권소송센타

담양 무정면 주민들 "소음, 먼지... 밤잠 못자"

흰그늘 2008. 10. 29. 15:55

“소음·먼지…밤잠 못자”
담양군 무정면 주민들 인근 석재공장 고발
홍성장
기사 게재일 : 2008-09-25 06:00:00
 
▲ 담양 무정면 10여 개 마을 주민들이 24일
“인근 석재공장의 쇄석기가 불법 공작물이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용했던 농촌지역이 시끄럽다.

마을 인근에 들어선 석재공장 때문인데,
주민들은 “공장 쇄석기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심한 분진 탓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며 공장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더욱이 공장의 쇄석기 설치는 행정기관과 석재공장 간에 적법성을 두고 다툼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공장 측이 이를 가동하면서 주민들 반발을 키우고 있다.

급기야 주민들이 ‘불법행위를 파헤쳐달라’며 검찰에 고소하는 등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담양군 무정면 10여 개 마을주민 50여 명과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등은
24일 “담양군 무정면 안평리 491-5 야산 자락에 있는 담양석재가 관련법을 무시하고
공작물(쇄석기)를 가동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이들은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쇄석기를 설치했다”면서
“한밤중과 새벽까지도 가동되는 소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등
주민의 생존이 유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담양석재는 인근 채석장에서 캐낸 돌을 공장으로 옮겨 쇄석기로 건축용 골재를
생산하는 회사로, 지난 1월과 4월 쇄석기를 설치하고자 공작물 축조신고를 했으나
‘농림지역’이라는 이유로 반려 처분을 받았다.

회사 쪽은 이곳이 1988년부터 창업계획을 승인받아 공장용지로 활용된 만큼
농림지역으로 묶어둔 것은 행정의 잘못이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런 과정에서 회사 쪽은 4월 중순 서둘러 쇄석기를 들여놨고,
담양군이 회사 쪽을 건축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회사 쪽이 낸 행정심판의 결과도 갈등의 불씨가 됐다.
전남도 행정심판위는 7월31일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회사 쪽은 이를 근거로 공작물 축조 신고를 다시 내고 최근 쇄석기를
부분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행정심판은 건축법에 대한 잣대일 뿐이고,
쇄석기 설치는 골재채취법 상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홍성장 기자 hong@gjdream.com